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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오늘은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류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 내용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 |
혼인 관계 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 |
입양 관계 증명서 |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 |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증 절차와 프린터가 필요하며,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는 0원이지만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청 건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열람만 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1. 사이트 가기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사이트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정보 입력 → 약관동의 → 조회
신청받으려는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추가 정보 입력 → 본인인증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추가정보확인란에서 부모나 배우자, 자녀 성명 혹은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체크 → 신청사유 선택→ 신청하기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다음,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숫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전부 공개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 및 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가 보이게 됩니다.
6. 인쇄하기
인쇄가 필요한 경우 지원되는 프린터를 선택하여 인쇄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쉽고 편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인증을 진행하고 프린트가 있으면 서류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