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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by 금융 정보 블로그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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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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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부터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주까지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규 채용입니다. 사업주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근로자 1명 이상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 제한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사업주

규모: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주

채용 인원: 신규 채용한 근로자 1명 이상

근로계약: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사업 유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근로자

취업 취약자: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자

- 장애인: 국가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

- 여성: 만 15세 이상 여성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55세 이상 고령자: 만 55세 이상 자

근로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근로

근로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친다면 신청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서면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 '고용촉진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 안내를 꼼꼼히 읽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서면 신청

근로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주 신청서

- 근로자 채용확인서

- 근로계약서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기타 첨부 서류 (필요 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사업주 신청서

사업주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의 기본 정보, 신청하는 근로자의 정보, 신청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확인서

근로자 채용확인서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채용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신분증 사본

근로자 신분증 사본은 신청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입니다.

기타 첨부 서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 신분증 사본

- 여성가장 고용 시: 여성가장 자격증명서

-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 시: 도서지역 거주자증명서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1개월 후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에 합격하면 신청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채용하는 근로자의 특성과 사업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인당 월 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근로자 특성별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월 72만원

- 기타 취업 취약 계층 근로자: 월 60만원

 

사업 규모별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

- 벤처기업: 100인 미만 사업장

 

기타: 특정 조건 충족 시 우선 지원 가능 (예: 여성 고용 확대 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등)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급 방식

6개월 단위로 1년간 지급: 채용 후 6개월마다 근로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최대 2년까지 지급 가능: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지급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

 

지급액 산정 예시

예시 1: 중소기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 실업자 1명을 채용한 경우

지급액: 월 72만원 * 6개월 = 432만원

총 지급 예상액: 432만원 (1년간)

 

예시 2: 벤처기업이 장애인 2명을 채용한 경우

지급액: 월 60만원 * 2명 * 6개월 = 720만원

총 지급 예상액: 720만원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허위 신청 시, 지급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금지 및 처벌

허위 신청의 예시:

- 실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신청하는 경우

-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나 급여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

 

처벌 내용:

- 지급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의 환수

- 과징금 부과 (최대 5천만원)

- 형사 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해고 및 근무 기간 단축 시 지급금 환수

지급금 환수 대상:

- 고용 후 1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

- 고용 후 1년 이내에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 특정한 사유로 인해 지급금 환수가 예정된 경우 (예: 근로자의 부정행위, 사업장 폐업 등)

 

환수 금액:

-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 경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외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주의사항

고용 촉진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정확하고 부실 없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 후 지급되므로, 허위 신청 시 쉽게 발각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및 신청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주는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액,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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